근로소득자의 ‘13월의 월급’ 시즌이 돌아왔습니다. 국세청은 11월 5일, ‘연말정산 미리보기 2025’ 서비스를 홈택스에 오픈했고, 내년 1월 말까지 운영합니다. 이 미리보기만 잘 활용해도, 내년 1~2월 환급액을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PC 홈택스에서 미리보기 하는 법, 절세 전략, 2025년부터 달라지는 공제 제도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.
연말정산 미리보기란?
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합산하여 많이 냈으면 환급, 덜 냈으면 추가 납부(추징) 하게 되는 정산 과정입니다.
미리보기 서비스는 올해 예상 연봉·지출을 입력해 예상 환급액을 미리 계산하는 기능입니다.
✔ 소득공제 → “덜 번 걸로 쳐주는 것”
✔ 세액공제 → “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것” (효과가 훨씬 큼)
결혼·출산, 교육비, 의료비, 신용카드 지출 등이 올해 세금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홈택스 미리보기 이용 방법 (PC 전용)
손택스(모바일)에서는 불가. 반드시 PC로 접속해야 합니다.
접속 경로: 홈택스 로그인 → 장려금·연말정산·기부금 → 편리한 연말정산 → 연말정산 미리보기
🧩 단계별 입력 절차
① 전년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
- 2024년 귀속 지급명세서가 자동 반영됨
- 2025년 실제 소득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, “비슷할 것이다”라는 가정으로 시작
② 2025년 예상 총급여 입력
- 올해 연봉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직접 입력
- 작년과 거의 같다면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
③ 신용카드 사용액 입력
- 1~9월 사용분 자동 반영
- 가족카드 합산 여부 선택 가능
- 10~12월 사용액은 직접 입력
※ 신용카드사 제출 지연으로 일부 자료가 보이지 않을 수 있음 → 정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(2026년 1월)에서는 정상 반영.
④ 소득·세액공제 입력
- 작년 인적공제, 보험료, 주택자금, 기부금 등이 자동 불러와짐
- 올해 기준으로 수정해야 정확한 결과 확인 가능
⑤ 계산 결과 확인
- ‘환급’인지 ‘추가 납부’인지 미리 확인
- 남은 두 달(11~12월) 동안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음
핵심 절세 전략 – 신용카드 편
연말정산 절세의 핵심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.
① 기본 조건
- 총급여의 25% 초과분부터 공제 가능
- 예: 연봉 6,000만 원 → 1,500만 원 이상 사용해야 공제 시작
② 결제수단별 공제율
- 신용카드: 15%
- 체크카드/현금영수증: 30%
- 대중교통/전통시장/문화비: 40%
③ 사용 전략
✔ 총급여의 25%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이 유리
✔ 그 이후 초과분은 체크·현금영수증·전통시장·대중교통 사용이 훨씬 유리
④ 공제 한도
- 기본 한도: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→ 300만 원 초과 시 → 250만 원
- 추가 한도: 전통시장·대중교통·문화비는 최대 300만 원/200만 원까지 별도 공제 최대 600만 원 공제 가능
- 작년 대비 소비 증가분 10%도 추가 공제
2025년 귀속 연말정산 ‘달라지는 점’ 총정리
올해 반드시 체크해야 할 변경 사항만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.
① 자녀 세액공제 확대
올해 1월 이후 소득분부터 공제액 일괄 +10만 원 증가: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40만 원
② 주택자금 소득공제 – 배우자 혜택 확대
- 총급여 7천만 원 이하
-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청약저축 공제 가능
- 납입액의 40%, 연 300만 원 한도
③ 전세자금 대출 – '대환대출'도 공제 인정
- 기존: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한 경우만 인정
- 변경: 대환대출도 동일하게 소득공제 적용
④ 결혼 세액공제 신설
2024~2026년 혼인 신고 가구 대상 부부 각각 50만 원 세액공제
⑤ 체육시설(헬스/수영장) 공제 확대
2024년 7월 이후 지출분부터 전통시장·대중교통과 동일하게 공제 적용
⑥ 노란우산공제 – 대상·한도 확대
가입 가능 소득 기준: 8,000만 원 이하로 상향 소득구간별 공제 한도 증가
⑦ 고향사랑기부제 확대
특별재난지역 기부 → 공제율 30% 한도 500만 원 → 2,000만 원
국세청 맞춤형 안내 서비스 + 주의할 점
국세청은 공제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약 52만 명에게 맞춤형 안내 제공 (기부금·교육비·주택자금·월세 등 7개 항목)
안내 방식 - 1차: 카카오톡 2차: 네이버 전자문서 ※ 문자·전화로 안내하지 않음 → 피싱 주의
주의: 안내는 ‘현재 시점 기준’ → 연말 실제 상황과 달라질 수 있음 (예: 12월에 주택 취득 시 월세 공제 불가)
연말정산은 결국 “소득공제 + 세액공제를 얼마나 챙겼는가” 이 싸움입니다. 지금 홈택스 ‘미리보기’로 올해 지출패턴을 점검하고, 남은 기간(11~12월)에는 공제율이 높은 지출수단을 집중적으로 사용해보세요. 특히 체크카드·전통시장·대중교통은 막판 절세에 가장 효과적입니다. 남은 두 달이 ‘13월의 월급’을 만드는 황금구간입니다.
